‘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께 죄송하다”면서도 “해고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는 지난 4월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무시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