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 측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남씨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뒤 이를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씨는 처음엔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에서 돈을 받았고, 그곳에 강 의원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후 강 의원의 차량 호텔 주차장 출입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자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남 씨가 김 전 시의원에게 건네받은 1억 원을 갖고 있다가 당일 저녁 강 의원의 집에 가서 전달했다고 했으나 그날 남 씨 차량은 방문 사전 등록한 바 없다”며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남씨는 없었던 사실을 사후에 거짓말로 짜낸 것”이라며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고,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