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투표지 노출, 비밀보장 원칙 위반”…국힘 장동혁, 이 대통령 경찰 고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투표지 노출, 비밀보장 원칙 위반”…국힘 장동혁, 이 대통령 경찰 고발

입력 2026.05.30 17:22

수정 2026.05.30 17:38

펼치기/접기
  • 최미랑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됐는데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같이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표 표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X) 글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의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