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27일 새벽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빗길 과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 중앙대로에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한 결과, 사고 3.5초 전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161㎞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사고가 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이 핸들을 꺾거나 제동을 시도한 정황을 토대로, 비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리다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는 ‘수막현상’ 때문에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정확한 질주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재 경찰은 주변 인물과 버스 운전사 등을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가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버스는 주차 금지 구역인 황색 복선에 걸쳐 주차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이를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망자들이 다니던 대학 측은 충격을 받은 주변 학우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