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수 10일간 9만여건 인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겼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9만건이 넘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27일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13만4000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21.2%)이 뒤를 이었다.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게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고유가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인 반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이의신청 접수 열흘 만에 2만8000건을 기록하면서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밖에 접수된 이의신청에는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신청(8000건·6%)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