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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방통위의 권태선 해임 명분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도 무리한 ‘찍어내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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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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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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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방통위의 권태선 해임 명분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도 무리한 ‘찍어내기’ 확인

입력 2026.06.01 06:00

수정 2026.06.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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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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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시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형준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들과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결론을 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2023년 8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2023년 8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건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권 이사장 등에 대해 ‘MBC 방만 경영’을 명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2월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그해 8월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권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당시 감사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직후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문진이 MBC의 경영상 문제 등을 보고받고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도 지난 1월 “방문진이나 원고(권 이사장)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방미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경찰도 이번에 권 이사장 해임 시도가 전임 정권의 무리한 ‘찍어내기’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저와 방문진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게 돼 기쁘다”며 “윤석열 정권이 가한 공격들이 부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조만간 신임 방문진 이사들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방미통위가 선정한 이사 추천 단체들은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이사 4명을 방미통위에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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