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배달대행업체 업주와 소속 기사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하고, 배달기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총 21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도록 미리 나눈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실제 피해보다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광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만큼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