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29일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사내메신저 관리 업체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3차 압수수색에서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개 사용자와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계자 1명을 상대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노조 가입 여부와 유출된 개인정보 양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일주일 뒤에는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접속 기록 IP 사용자 4명의 경우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