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시장에 주차된 차량들. 연합뉴스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차량 등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