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유통업자 4명 검찰 송치
단속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 옮겨가며 생산
유통 전 2만5000개는 압수···행정처분 요청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제조한 버터떡. 식약처 제공
최근 인기를 끈 디저트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유통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시중에 유통되기 전인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지난 2~3월 두쫀쿠 약 7만개(6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를 판매했다.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4월 버터떡 약 1만개(56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고, D씨는 이를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한 뒤 제조 장소로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을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식약처는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