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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7월 대규모 집회…“정년연장으로 연금 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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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공직사회를 떠받쳐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년퇴직 후 수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내걸고 올여름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노조는 오는 7월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와 임금 인상,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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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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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7월 대규모 집회…“정년연장으로 연금 공백 막아야”

입력 2026.06.01 14:54

수정 2026.06.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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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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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 약속 지켜라” 헌법소원 제기

정치기본권 보장·임금인상·안전권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정치기본권 보장과 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총력 투쟁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정치기본권 보장과 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총력 투쟁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수빈 기자

“월급은 적어도 노후는 안정적으로 보장될 줄 알았다.”

공직사회를 떠받쳐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정년퇴직 후 수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현실화했지만 공무원은 정년연장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7월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내걸고 정치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60세에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곧바로 받지 못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올해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노조는 법 개정이 퇴직 공무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도 민간보다 적어 연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득 공백의 충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법으로 정년연장을 제시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2년인 소득 공백이 올해 말 3년으로 늘고, 2030년에는 소득 공백을 겪는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연금 소득 공백 문제는 결국 정년연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부문 정년연장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은 평균 사망연령이 낮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자는 계속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퇴직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7세로 전체 공무원 직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치기본권 보장도 오랜 요구 사안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조는 내년 임금 7.1% 인상과 시간외수당 현실화도 요구한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과 각종 행사·선거 업무 동원, 비상근무,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크다. 노조는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인력 확충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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