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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기후변화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올해엔 더 많은 복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해 등에 따른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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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후변화로 피해당한 농민들, 올해 최대 6개월간 생계지원비 받는다

입력 2026.06.01 17:00

  • 김경민 기자경제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해 기후변화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올해엔 더 많은 복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해 등에 따른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작면적의 과반이 피해를 본 경우 농업인은 생계지원비 1개월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업재해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농업재해 대상을 재조사한 결과, 재해 7종(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의 총 32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금액 5억1300만원이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보았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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