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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 ‘허위사실공표’ 고발…“아들 군복무 청탁 의혹, 무혐의 아닌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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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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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 ‘허위사실공표’ 고발…“아들 군복무 청탁 의혹, 무혐의 아닌 기소중지”

입력 2026.06.01 21:52

  • 심윤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들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그러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항자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서 2017년 추 후보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보좌관 연락을 통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추 후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이다”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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