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 노동자가 노동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24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주행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