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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빰 때리고, 머리채 잡은 30대 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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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과 노동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섬유회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섬유공장 사장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을 7차례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24일 SNS에 공개된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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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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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빰 때리고, 머리채 잡은 30대 사장 구속영장

입력 2026.06.02 10:09

수정 2026.06.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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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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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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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섬유회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모욕, 강요미수 혐의로 인천 서구 가좌동의 섬유회사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을 7차례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24일 SNS에 공개된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고,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공개된 폭행 영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당국과 공동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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