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