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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수사···김부겸 측 “복지시설 4곳 선거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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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대구지역 일부 복지시설이 조직적으로 유권자를 투표장까지 태워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입소자에게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지역사회에는 마치 '관행'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경찰 등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복지시설의 위법 행위에 배후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캠프 불법선거감시단은 본 투표일인 오는 3일 지역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 여부를 대대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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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수사···김부겸 측 “복지시설 4곳 선거법 위반” 주장

입력 2026.06.02 13:45

수정 2026.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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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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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대구지역 일부 복지시설이 조직적으로 유권자를 투표장까지 태워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복지시설 4곳이 이른바 ‘유권자 실어나르기’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캠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한 복지시설이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 10여명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등 수성구와 동구 각 2곳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시설들의 경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서너 차례 지적받은 곳이라고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위법 의혹이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구시 선관위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입소자에게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지역사회에는 마치 ‘관행’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경찰 등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복지시설의 위법 행위에 배후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캠프 불법선거감시단은 본 투표일인 오는 3일 지역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 여부를 대대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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