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보호시설에서든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 입소가 가능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