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거짓 발언을 꾸며낸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4분 구속 상태로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1시간 정도 심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 돼 버릴 수 있다”며 “이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를 구속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닷새 뒤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