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새 대외투자 규정 시행…데이터 등 국외 이전 제한·제재 보복 명시
중국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대외투자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규정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행정법규로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하다.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 내 투자자(기업·조직·개인)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투자 규정의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술자 해외 파견, 현지 교육, 원격 기술지도까지 기술이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조항이 중국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수단도 마련됐다. 24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 차별적 조치를 하면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에 관여한 조직·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내 투자와 수출입은 물론 입국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5조는 제재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 내 수출, 투자, 인력 반입, 운송, 취업, 거주 등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통제를 따른 기업이나 개인 역시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법무부, 상무부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WSJ는 사실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15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를 할 때 안보 심사를 받도록 처음 규정했다. 조직과 개인은 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32조에서는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투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WSJ에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중국 기업과 투자자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도구로 포섭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량카이인 닝보대 법학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에는 대외투자 권익 보호와 상호주의적 반격이 산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통합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출통제 방법론을 역설계해 위성 양자암호통신, 전자식 사출 장치, 소형 AI 등 중국이 제한해야 할 기술 63개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