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차관 등 미 대표단 방한
팩트시트 안보 분야 발족 회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안보 관련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의 후속 논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2일 열었다. 양국은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3일에도 회의를 열고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를 다루는 발족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팩트시트를 내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실무협의다.
회의에 참석한 미 정부 대표단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가을 양국 정상이 제시한 양국 간 핵 협력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에는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부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족회의 이후 양측 국가안보실 관계관이 주재하는 또 다른 회의가 이어졌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잠에 쓰이는 군사용 핵연료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후커 차관은 이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