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 재보궐→1차로 투표용지 받아 기표 후 투표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 광역·비례 기초→2차로 받아 기표 후 다른 투표함에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인 3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장소도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로 한정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시간은 같다.
본투표가 사전투표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두 번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고, 두 번 투표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1차로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별도로 마련된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2차 투표함에 넣는다.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는 곳과 2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는 곳이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7장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제주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대구 달성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1차 투표에서 추가로 더 받는다. 즉 세종, 제주가 아니면서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선 1차와 2차에 각각 4장씩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본투표 때는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점도 사전투표 때와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현장에서 즉시 투표용지를 출력해 유권자에게 제공했다.
투표용지 인쇄 이후 사퇴한 후보는 용지에 이름이 남아 있고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대신 해당 투표소에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다.
본투표 때는 유권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안내문 등을 통해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투표용지든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에는 투표지 교체를 할 수 없다.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며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