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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재산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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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 코인 신고 누락 '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이 정정 공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 후보의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정정 공고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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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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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재산 정정 공고

입력 2026.06.02 22:43

수정 2026.06.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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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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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환호하는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정복 캡프 제공

2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환호하는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정복 캡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 코인 신고 누락 ’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이 정정 공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 후보의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정정 공고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각 투표소에는 유 후보의 재산사항 중 ‘배우자’ 란의 재산액을 4억3988만원1000원을 약 5억1857만9000원으로, ‘계’ 란의 재산액은 18억4427만2000원은 약 19억2297만원으로 각각 정정 기재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5매씩 붙일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가 해외거래소에 코인 2만1000개(1억원 상당)을 보유했으면서도 유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때와 이번 6·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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