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물포구 차량 유세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정복 캠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일 인천선관위에서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선관위가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유 후보 고발 여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 2만1000개(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천시장 재직 때와 이번 6·3지방선거 출마 때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인천경찰청에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의 해외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인천지역의 모든 투표소에서 유 후보의 재산신고 사항을 정정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의 재산사항 중 ‘배우자’ 란의 재산액을 4억3988만원1000원에서 약 5억1857만9000원으로, ‘계’ 란의 재산액은 18억4427만2000원에서 약 19억2297만원으로 각각 정정 공고해 인천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유 후보는 “해외 가상자산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해 준 자금으로, 형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외에 보유한 코인은 가상자산 관리인에게 기망 당한 것이라며, 이 가상자산 관리인을 지난달 23일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