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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에서 선거 관련 112 경찰 신고가 총 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지방선거 관련 112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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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인 때리고, 투표소서 난동 부리고···지방선거 관련 112신고 서울서 33건 접수

입력 2026.06.03 10:40

수정 2026.06.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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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 마련된 후암동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 마련된 후암동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에서 선거 관련 112 경찰 신고가 총 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지방선거 관련 112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기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신고 건수는 8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6시28분 서울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오전 7시40분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60대 남성 B씨가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 등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9시 전국에서 집계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88건이다. 투표방해 및 소란이 14건, 교통 불편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 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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