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짜 음료 주고 우편함에 명함 뿌리고’ 부산·울산서 선거 불법행위 잇따라···선관위 “엄중 조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부산과 울산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한 특정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회계책임자는 20여만 원 상당의 생수 등을 선거운동원들이 마실 수 있도록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짜 음료 주고 우편함에 명함 뿌리고’ 부산·울산서 선거 불법행위 잇따라···선관위 “엄중 조치”

입력 2026.06.03 15:25

수정 2026.06.03 16:11

펼치기/접기
  • 김준용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한수빈 기자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한수빈 기자

부산과 울산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한 특정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생수 등을 마실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속한다.

또한 이날 울산남구선관위는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 운동용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한 뒤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