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한수빈 기자
부산과 울산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한 특정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생수 등을 마실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속한다.
또한 이날 울산남구선관위는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 운동용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한 뒤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