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삼도1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한장 더 받았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9분쯤 서귀포시 대륜동 제2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소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나는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냐”라며 투표관리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총 6장의 투표용지를 갖고 있었다.
선관위 확인 결과 A씨가 문제 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앞서 기표를 마친 다른 선거인이 투표소 안에 두고 간 용지로 파악됐다. 투표용지는 기표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정상적으로 5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았으나 기표소 안에 남아 있던 투표지를 보고 자신이 한장을 더 받은 것으로 오해해 소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소 안에 남아 있던 해당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된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투표소를 떠났다. 경찰은 A씨가 선거 방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