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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되레 ‘단지 내 투표소’ 이용 못했다 왜?···대구·경북 투표소 소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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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대구·경북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 신고가 잇따랐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행정 착오로 입주민들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3일 경찰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 7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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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되레 ‘단지 내 투표소’ 이용 못했다 왜?···대구·경북 투표소 소란 잇따라

입력 2026.06.03 16:58

수정 2026.06.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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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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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도보 10~15분 거리 배정돼 ‘불편’

인근 주민 1100여명이 단지 내 인원으로 분류

6·3 지방선거일인 3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주민들을 인근 투표소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착오로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해 셔틀버스를 타고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일인 3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주민들을 인근 투표소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착오로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해 셔틀버스를 타고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대구·경북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 등을 이유로 신고가 잇따랐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행정 착오로 입주민들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3일 경찰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 700여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다.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측의 실수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인원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 거리의 투표소까지 가야 했다. 반면 아파트 인근 주민 1100여명은 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돼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동구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행정 착오를 확인하고도 수정하지 못했다”며 “다음 선거 때부터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8시44분쯤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장소 변경에 불만을 품은 할머니가 고성을 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투표 방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모두 29건이다. 투표 방해 및 소란 11건, 교통 불편 1건, 기타 17건 등이다. 경북에서도 현수막훼손 1건, 단순 소란 3건, 오인 신고 5건 등 9건이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은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인력 3400여명을 동원해 투표소 경비와 개표소 경비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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