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올여름 최상위 폭염특보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이 하루 2회로 강화된다. 무더위 속 노인 일자리 야외활동 역시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특보가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3단계로 확대된 것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현장 복지 인력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주기가 기존 매일 1회(주의보·경보 시)에서 매일 2회(전화 또는 방문)로 늘어난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 어르신도 중대경보 때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받는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폭염중대경보 때 매일 1회 안부를 확인한다. 거리 노숙인은 폭염주의보·경보 때 실시하는 매일 3회 순찰에 더해, 중대경보 때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살핀다.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체계가 가동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명에게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만2000명 중 가족 구성과 중등도 등을 고려해 폭염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7000명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폭염 속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는 여름철 활동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참여자를 즉시 귀가시키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한다.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도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폭염이나 집중호우 때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고, 근무지를 실내로 바꿀 수 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130만7000가구에서 144만가구로 늘어난다. 7~8월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부족한 쪽방촌 주민에게는 수요에 맞춰 선풍기 등을 지원하며, 전국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는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막는다. 경로당 식사 제공 일수도 주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름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전국 5600여개 마을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식사를 지원하고, 이 중 343개소는 야간 연장돌봄을 실시해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지는 아동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