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 마련된 후암동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 경찰 신고가 총 312건(오후 3시 기준) 접수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지 재수령을 시도하고,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을 폭행한 일부 유권자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12건이다. 투표 방해·소란이 53건, 폭행 3건, 교통 불편 14건, 오인 등 기타 242건이다. 같은 시간대 기준 서울에서의 선거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96건이다.
서울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유권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12시18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30대 남성 A씨가 투표지 중복 수령을 시도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해 소란이 일었다. 오전 9시6분쯤 영등포구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 B씨가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구로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60대 남성 C씨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관악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을 제지받자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투표 전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짜증이 난다며 동작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동대문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려다가 제지당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 등도 경찰 수사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 등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과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