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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8일부터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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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관세 합의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대미 수출품은 약 23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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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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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8일부터 15%로 인하

입력 2026.06.03 23:17

수정 2026.06.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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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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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등 합의국 대상…산업부, 23억달러 규모 수출품에 적용 예상

미국이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대미 수출품은 약 23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이 해당한다.

농업용 장비나 공조 설비 등은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선반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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