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에서 투표 관련 경찰 신고가 수백건 접수됐다. 지역 투표소별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지 재수령을 시도하거나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을 폭행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39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표 방해·소란이 66건, 폭행 3건, 교통 불편 29건, 오인신고 등 기타 301건이다.
세종의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려 한 40대가 선거관리인들과 대치하며 소동을 빚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A씨는 투표용지를 곧바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인들에게 “확인해달라”며 보여주려 했다. 선거관리인들이 확인을 거부하자 그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10분 넘게 항의하다 경찰의 퇴장 명령을 받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투표소에서도 60대 남성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며 소란을 벌이다 경찰의 계도 조치 끝에 귀가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하는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80대 남성이 “공무원들이 왜 투표용지를 관리하냐”며 선거관리인들을 폭행해 체포됐다.
경기 김포에서는 60대 여성이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없다”며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인을 폭행했다. 경남 양산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며 항의하다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입건됐다. 경남 진주에서는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투표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촬영을 제지받자 소란을 피운 사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소동을 벌인 사건,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당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 등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과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