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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한 오픈채팅방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한미조사단 투표자수 보고'에는 이날 오전부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개표 현장 사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표시한 계수지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는 했지만 무효 처리된 뒤 '공개' 처리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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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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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 목적 오픈채팅방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 사진 등 공유

입력 2026.06.04 01:23

수정 2026.06.0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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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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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여명 참여…참관인이 올린 듯

선관위 “불법 소지 여부 파악 중”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한 오픈채팅방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한미조사단 투표자수 보고’에는 이날 오전부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개표 현장 사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표시한 계수지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이 오픈채팅방에는 340여명이 참여했다.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는 했지만 무효 처리된 뒤 ‘공개’ 처리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용지 사진 등이 공유된 것이 불법 소지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참관인이 촬영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참관인이 본래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진 촬영 자체를 제한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참관인이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 후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에 대한 사진 촬영도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오픈채팅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발족한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이 지난달 28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오픈채팅방에서는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지 무효표 처리 과정을 촬영한 영상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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