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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BBQ 회장 ‘자녀 유학비 횡령 의혹’ 최종 불기소…제보자가 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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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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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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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BBQ 회장 ‘자녀 유학비 횡령 의혹’ 최종 불기소…제보자가 말 바꿨다

입력 2026.06.04 06:00

  • 허진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정지윤 선임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정지윤 선임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BQ 한국법인 비서실 직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 77만3000달러(당시 약 8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댄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들의 과외 교사에게 한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2억9300만원을 지급해 과외비 일부를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 지시로 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그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3월 윤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에 따라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회계분석 결과 윤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2019년 8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49만3700달러(당시 약 5억5700만원)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체류 중이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해 12월 재차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쟁업체와 연락하며 허위 제보를 하고 자료를 짜집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 회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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