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하지 않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반출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자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은 다른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이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하지 않아”

입력 2026.06.04 09:01

수정 2026.06.04 09:13

펼치기/접기
  • 김원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놓고 대치 길어지자

“다른 투표함 개표 완료 때까지 이송 강행 안 할 것”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이 서울 관악구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이 서울 관악구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0시쯤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최소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투표소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함 반출을 막는 이들과 선관위가 대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반출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자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은 다른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이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