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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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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탄 교수 측이 이유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해 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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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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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6.06.04 10:14

수정 2026.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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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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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정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돼선 안된다”고 했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2일 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탄 교수 측이 이유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해 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탄 교수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은 10일 첫 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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