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존 제재 수위의 절반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재논의했다.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 5개 은행에 1조9000억원을 사전 통지했다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고려해 1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을 감경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보완을 요청하며 금감원의 조치안을 되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은행들이 생산·포용적 금융을 확대할 여력이 줄어들어 최종 과징금 수준은 큰 폭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제재심 논의에서 과징금 수준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오늘 제재심 논의 의견을 종합해 빠른 시일 안에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전 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