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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속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관세 체계를 301조라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다시 구축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중 무역법 301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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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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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관세 12.5%, 잘해도 10%···301조 활용 본격화한 미국

입력 2026.06.04 15:33

수정 2026.06.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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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향후 노동, 공급망, 수입통제 활용할수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2026 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2026 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통상업계에서는 다음달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명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관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USTR은 이번 조사 대상국 60개국 모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제도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은 1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조치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다만 더 억울한 국가는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약속했음에도 1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관세’ 만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가 무효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다음달 24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속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관세 체계를 301조라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다시 구축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중 무역법 301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하나 미국식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정이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동, 공급망, 수입통제 제도를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잉 생산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현황도 조사하고 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관세도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부과가 건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과잉 생산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며 12.5% 관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서면의견서 접수, 공청회 과정에서 관세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관세 합의국의 경우 조정의 여지는 더 클 수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USTR 측에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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