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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이날 별도로 마련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최임위에서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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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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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공방 본격화…노동계, 시급 1만7468원 제시

입력 2026.06.04 16:56

수정 2026.06.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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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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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도급제 최저임금 연구 결과 외부 비공개

공공운수노조, 뉴욕·시애틀 사례 담은 자체안 발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부에만 공유하기로 하면서 ‘밀실 교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심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제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법적인 근로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위원들에게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업종별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실태조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보고서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심의를 위한 자료인 만큼 우선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사용자위원 반대로 위원들에게만 인쇄물 형태로 배포됐다”며 “연구진 발표가 어렵다면 노동부가 책임 있게 연구 결과와 적용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임위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날 별도로 마련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최임위에서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반영해 택배·배달기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468원으로 산출했다. 대리기사는 1만6702원, 방문강사는 1만6678원으로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제시한 금액은 도급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시간당 임금 수준”이라며 “건당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건당 수입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도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도급제 노동자란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도급제 노동자는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많고 업무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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