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정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따져본 뒤 내용적(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이를 요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각하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