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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내달부터 무제한 못 받는다…의료계 반발 속 ‘주 2회·연 24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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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병원마다 10만~30만원으로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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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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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내달부터 무제한 못 받는다…의료계 반발 속 ‘주 2회·연 24회’ 제한

입력 2026.06.04 20:48

수정 2026.06.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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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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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급여 확정’ 의결

1회당 4만원대, 본인 부담 95%

병원마다 10만~30만원으로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약 11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지금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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