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
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