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공항 주차장. 한수빈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은 9월부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자동으로 켜진 조명은 운전자가 운전 중엔 임의로 끌 수 없다.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려 종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스텔스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운행 시 제동등 작동 방식도 바뀐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란 전기차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감속은 물론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운전 방식이다.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뒤따르는 차가 감속을 인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1.3㎨ 이상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안전판이 견딜 수 있는 충격 강도는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높인다. 화물·특수차의 차고가 다른 차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후미 추돌 시 사고 차량이 화물·특수차 아래로 밀려들어가 사고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2년 유예 후 모든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