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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뒤,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11월~2019년 7월 B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연 324%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당시 법정최고이자율 24%보다 10여배 높은 수준이다.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약 4766만원이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 B씨에게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4766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돌려준 초과이자도 A씨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므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