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권도현 기자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7부 이예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윤모씨를 지난 4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에 부쳐지면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단독9부 최지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박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윤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윤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뒤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지만,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해당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