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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장관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301조 조사를 도입한 것이라 12.5% 관세 이야기가 나와 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됐지만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뢰의 기본 전제는 두 정상 간 합의했던 내용이 바탕"이라며 "만약 미국이 15%를 넘어가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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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관세 15% 초과 땐 미국 유책···러트닉이 ‘301조 관세 걱정말라’고 해”

입력 2026.06.05 21:29

수정 2026.06.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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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최종 관세율 당초 합의 대로 15% 유지 전망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실무진 논의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부 제공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301조 조사를 도입한 것이라 12.5% 관세 이야기가 나와 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됐지만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뢰의 기본 전제는 (한·미) 두 정상 간 합의했던 내용이 바탕”이라며 “만약 미국이 15%를 넘어가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 합의 정신에 바탕을 둬서 가는 게 비즈니스에도 맞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화상 면담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지금 실무진들 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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