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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는 초등생 아들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07 09:32 입력 김정훈 기자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때렸다. A씨는 이후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화가 나 머리를 10회가량 쳤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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