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법 “티눈·굳은살 제거는 약관상 보험금 면책”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인 1784만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법 “티눈·굳은살 제거는 약관상 보험금 면책”

입력 2026.06.07 21:01

수정 2026.06.07 21:02

펼치기/접기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반복 수술 수천만원 수령 가입자

“1784만원은 돌려줘야” 원심 유지

보험계약엔 선행 판결 효력 인정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인 1784만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2017년 9월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원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이 엇갈렸다.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보고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