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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입성하자마자 1·2호 법안 낸다···“선관위, 선거철 휴가·휴직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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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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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입성하자마자 1·2호 법안 낸다···“선관위, 선거철 휴가·휴직 제한법 발의”

입력 2026.06.07 21:36

수정 2026.06.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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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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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찾아가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찾아가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건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전에 올린 글에서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썼다.

한 의원은 오후에 올린 글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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