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기획감독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만연
서울 종로의 한 빽다방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이성희 기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에서 일어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해당 점주는 또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곳을 감독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초 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자 87명에게 약 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자명부·임금대장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에게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근무해 사실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근 시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경우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